사업소개 - 맞춤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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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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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5세 이상 취약 노인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서비스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
  • 1) 중점돌봄군 대상자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자에게 가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연계
    2) 일반돌봄군 대상자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
    3) 특화서비스 대상자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4) 사후관리 대상자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9년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   제공 기간 :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제공
    연계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