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맞춤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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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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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5세 이상 취약 노인
  •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서비스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오른쪽화살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
  • 1) 중점돌봄군 대상자
      - 거동불편 등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높은 노인
    2) 일반돌봄군 대상자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사후관리 대상자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 - 시·군·구의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부확인(전화, 방문, 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 사회관계활동, 평생교육활동, 여가문화활동, 기타사회참여, 자조모임활동
    생활교육지원 신체영역활동, 정신영역활동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특화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지원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지원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