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서비스제공절차
서비스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재사정
수행기관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 대상자
- 거동불편 등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높은 노인
2) 일반돌봄군 대상자
-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퇴원후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사후관리 대상자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 시·군·구의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