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주 1회 직접확인(방문), 주 2회 간접확인(전화) 을 통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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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독거노인현황조사 |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서비스욕구 및 현황을 파악하여 독거노인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신규·전입 대상자의 통합적인 관리 틀을 마련 |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하여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
서비스 의뢰 | 전화나 방문을 통한 서비스 의뢰 (본인, 보호자,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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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자격 결정 | - 의뢰 접수 후 10일 이내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자격 결정 - 재가서비스 중복 대상자 및 제외대상자 확인 -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 | 생활관리사 배정 및 서비스 제공 |